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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

by 이중적이야 2023. 1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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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 

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.

누군가에게는 13월의 급여가 될 수도 있고, 누군가에게는 마이너스 급여가 될 수도 있는 달이다.

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니, 그전에 연말정산에 대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. 

이번에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. 

 

연말정산

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알아보기

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액은 신용카드(신용카드 + 직불카드 + 선물카드 + 현금영수증)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의 15%를 급여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. 

물론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넘지 못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. 

 

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연간 3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

총급여가 7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연간 2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.

 

예를 들어 총급여가 4,000천만원인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950만 원 일경우 총급여의 25%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. 신용카드 사용 시, 이 부분도 미리 생각을 해보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. 

 

 

연말정산

또한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%,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일반에 대해서는 30%,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40%로 각기 다르므로, 총급여의 25%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공제율이 높은 순서로 사용한다면 소득공제한도를 최고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. 

 

물론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전체 현금만 사용한다면 그 부분이 가장 이득이 될 것이다.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직장인이 현금만 사용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을 골고루 사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. 

2023년 추가되는 부분

그리고 작년과 다르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내를 하려고 한다. 

전년 대비 생활비를 많이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좋은 소식이 있다.

 

전년 대비 5%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20%를 추가로 공제해준다고 한다. 

전통시장 사용 금액과 작년에 비해 증가한 신용카드 비용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. 

대중교통 요금은 상반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40%이고,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비율이 80%로 올랐다. 

 

연말정산

 

소득공제 제외 대상

소비를 했다고 해서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. 소득공제 제외 대상으로만 가득 채워서 소비를 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. 그래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안내해보려고 한다. 

 

- 국세, 지방세 카드 납부액, 신차 구입비(중고차 구입 시 10% 제외), 렌트나 리스비, 전기/가스/수도요금, 휴대전화/인터넷요금, 해외 현지 사용금액, 아파트관리비, 통행료, 월세(월세 세액 공제를 따로 적용), 보험료 납부금액(보험료를 보험료 공제 별로 적용), 현금인출금액, 교육비(교육비 공제 별도로 적용, 수업료와 교복구입비)

 

이 외에 연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사용액도 포함된다. 

근로소득의 경우 233만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 원 이상인 배우자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.

 

다시 말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.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, 부모님이 포함되는데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이 된 부모님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다. 형제자매의 경우 공제대상은 되지 않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. 

 

 

 

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기 위해 소비를 연말에 일부러 늘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소비지만, 올라간 물가 때문에 작년보다 어쩔 수 없이 소비가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. 연말 정산 때가 되면 늘 작년에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할걸 하고 후회를 하지만,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 올해는 작년보다 더 현명한 소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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